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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리한두더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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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마이룸에 방명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 마이룸에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누구나 방명록을 적을 수 있으며, 누구나 방명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마이룸에 가서 새로운 알림 때문에 방명록을 확인하니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남겨두었더군요. 참고로 같이 게임을 한 적도 없고, 제가 상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초면에 일방적인 욕설을 남겨둔 것입니다.

“000(제 닉네임) 좆까라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 시발년이 니 엄마 먹으면 개맛있어 니 엄마 창녀촌에서 가운데 개 벌려주더라 미친 창녀의 새끼야 아우디로 니 박아서 저 세상 보내기전에 니 부모가 먼저 죽어 가정교육을 ㅈ같이 배웠나 뭔 저런 ㅈ같은 놈이 다 있어 니는 태어나지를 않았어야 했어 에휴 지 부모가 뭐라 생각 할까 이거나 처 먹어 ㅗㅗㅗㅗㅗ”

욕설을 남긴 상대의 마이룸에 들어가 봤더니, 한 줄 소개에 “나에게 욕 들으면 개 줫만이” 라고 설정했더라구요. 상습적으로 다수에게 욕설을 남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시가 답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싫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가 해당되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모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 또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마이룸에 현실적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특정성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만의 언급 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위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 보다는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사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