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08년생
08년생22.05.15

협박죄, 공갈죄,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하다 만난얜데요

서로 성기 사진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가 먼저 보냈는데 걔는 안보네고 내사진에 불만가지고 다시 보내라는식으로 협박을 하는거에요;;

지도 보내야지 안보내고 다시 보내라 협박 섹드립치고 그래서 또다시 보냈는데 작다고하면서 지껀 안보내는거에요

그리고는 지가 고소드립

계속 다른거 협박해서 제가 사진보낸거 공갈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드립친건 통매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차단했는데 게임챗으로와서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거 어떤범죄성립되고 고소 가능할지 아시는분?

저 나이가 만 13세인데 상대 가중처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음란한 부호, 사진,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것으로 서로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하에 성기사진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먼저보내라는 등으로 말을 했다고 하여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3세라면 아청법위반(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