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공장이랑 견적서 작성후(계약서X) 공장측의 불성실함의 이유로 계약파기시 환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상대방의 불성실함은 계약의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정한 기한내 납품이 어렵거나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 민사분쟁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여 상대방과의 법률분쟁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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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소 후 어떻게해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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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 돌려받으려고 고소할 때 상대방한테 제 주소가 노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복사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가린채로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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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납으로 방문추심을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에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는 것으로, 문을 안열어준다고 하여 강제개방을 할 권리가 상대방에게 없습니다. 부모님집에 대하여 추심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역시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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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뽑는다고했는데요. 국회 동의는 어떤식으로 얻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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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전에는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만으로는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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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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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받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관한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채무자의 제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무사 선임비용은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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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퇴직금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다른 취업규칙이 없는 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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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간에 벌어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다른죄목의 범죄행위가 있을경우 징역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집행유예를 받기 전인지 여부는 범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고소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상해로 2021년 12월 이후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사기, 성폭력은 집행유예를 받기 전 사건입니다.2. 형법은 위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형법 제39조 제1항) 특별하게 가중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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