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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홍여새152
작은홍여새15222.03.28
코로나로 퇴직금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일년 알바 퇴직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업장에서는 3.5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두달 연장을 권하는데 제가 학생신분이라 학교공부를 미룰수가 더이상은 어려워서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취업규칙이 없는 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미달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근로 계약의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위의 사유라고 하여 퇴직금의 지급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