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 죄일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있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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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 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있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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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전에 집 부분 수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분수리를 진행하는 것과 전세금 문제는 별개로 이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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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만기 몇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차인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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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와 듀오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라는 지위에 따라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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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하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들어가는 것은 재계약 합의에 따라 어렵습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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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연이자 총 얼마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1. 7.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2021. 12. 08일까지 연 5% 이자 : 1,935,616 원 2021 12.09 일부터 2021.12. 31일 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 2,616,164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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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중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절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를 파기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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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룸에 에어비앤비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대부분 포함돼 있듯 일반적으로 1차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임의로 다르게 사용해선 안 됩니다. 잠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해 돈을 받는 건 문제가 되고 이때 집주인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나 세입자의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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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의 경우, 사진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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