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2021. 12. 30. 10:35

이런식으로 저희 부모님을 성적으로 비하하며 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엘리스를 플레이했고

*엘리스야 니 @ㅁ1 드럼통에 빠져서 바다에 있으니깐 꺼내지마라~ 지하까지 내려갔다 니@ㅁ1 ㅋㅋ

*ㅋㅋ 븅X

*러지 @ㅁ1 창륜 엘리스랑 겜이정도한게 대단한거다 팀들아 쳐 병 X 벽느끼는거봐라 ㅋㅋ

*븅X새Z가 ㅋㅋ 지 고치 하늘에 있는 @ㅁ1한테 쏴서

이런욕설도 들었습니다

친구와 듀오를 통해 전화를 하며 게임을 했었는데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울까요?

제가 엘리스인만큼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해당할수도 있을거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보다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위의 게임상의 아이디나 케릭터명 등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1. 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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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듀오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라는 지위에 따라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1. 12.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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