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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잼민같은짓을해서 욕을먹고있었습니다
A:니엄마김치찌개장인
B:니엄마 된장찌개장인
나:우리아빠 경찰어쩌고했던거같은데 기억안남
C:우리엄마 김건희
C:우리아빠 윤석열
A:우리엄마박원순ㅇㅇ
C: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
라고하고ㅇ다 강퇴당했는데 이중에서 고소가능한애들A,B,C중에있나요?제 닉은 어피치이였고 400명정도되는 옾챙방에 지인한명있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라는 지칭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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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닉네임이 익명이거나 프로필사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