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고소가능한가??????
제가 잼민같은짓을해서 욕을먹고있었습니다
3명에서 저를비아냥거렸어요
A:니엄마김치찌개장인
B:니엄마 된장찌개장인
나:우리아빠 경찰어쩌고했던거같은데 기억안남
C:우리엄마 김건희
C:우리아빠 윤석열
A:우리엄마박원순ㅇㅇ
C: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
라고하고ㅇ다 강퇴당했는데 이중에서 고소가능한애들A,B,C중에있나요?제 닉은 어피치이였고 400명정도되는 옾챙방에 지인한명있었어요 신상아는지인한명있으니까 고소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고,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인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누군지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픈채팅방이고 지인이 한명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더라고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아 별다른 실익을 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