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관련하야 질문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소유 오피스텔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16년 12월 계약 17년 1월부터 현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두달전 상대방이 임대차 보호법으로 5프로 인상 재계약 어머니가 구두 합의를 하였는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1월초 작성 예정인데, 사정상 아들인 제게 증여하고 제가 들어가거나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증여 하기는 어렵고 증여세 등의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하게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 등을 하여야 하고 매매나 증여 이유로 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들어가는 것은 재계약 합의에 따라 어렵습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