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야 질문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소유 오피스텔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16년 12월 계약 17년 1월부터 현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두달전 상대방이 임대차 보호법으로 5프로 인상 재계약 어머니가 구두 합의를 하였는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1월초 작성 예정인데, 사정상 아들인 제게 증여하고 제가 들어가거나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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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 소유 오피스텔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16년 12월 계약 17년 1월부터 현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두달전 상대방이 임대차 보호법으로 5프로 인상 재계약 어머니가 구두 합의를 하였는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1월초 작성 예정인데, 사정상 아들인 제게 증여하고 제가 들어가거나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