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차료는 5% 제한으로 상향이 가능한걸까요?
최초 계약자 a
24년 8월 1년으로 계약 후 계약자의 부모님이 거주중
25년 4월즈음 실제 거주중인 계약자의 부친이 연락이와서 월세지원금땜에 계약자를 모친b로 변경하자고 연락이 옴.
특약사항에 계약자 자녀에서 모친으로 변경하는 계약으로 기재 후 확정일자 다시받음.
중개사에게 1년 계약연장임을 얘기하고
구두상 26년 8월 만기. 협의완
임차인 실거주 2년 채우는중입니다.
현 보증금 300만 월세 35만으로 (임대사업자X)
환산보증금 계산으로 월세 19,000원 보증금 190,000원?올리는게 맞나요?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시 5% 제한은없는것으로 알고잇는데 맞을까요?
예를들어 월세 40으로 올리겟다하고 재계약.
임차인이 거부하면 계약종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쓰겟다하면 5%만 올릴수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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