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료는 5% 제한으로 상향이 가능한걸까요?

최초 계약자 a

24년 8월 1년으로 계약 후 계약자의 부모님이 거주중

25년 4월즈음 실제 거주중인 계약자의 부친이 연락이와서 월세지원금땜에 계약자를 모친b로 변경하자고 연락이 옴.

특약사항에 계약자 자녀에서 모친으로 변경하는 계약으로 기재 후 확정일자 다시받음.

중개사에게 1년 계약연장임을 얘기하고

구두상 26년 8월 만기. 협의완

임차인 실거주 2년 채우는중입니다.

현 보증금 300만 월세 35만으로 (임대사업자X)

환산보증금 계산으로 월세 19,000원 보증금 190,000원?올리는게 맞나요?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시 5% 제한은없는것으로 알고잇는데 맞을까요?

예를들어 월세 40으로 올리겟다하고 재계약.

임차인이 거부하면 계약종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쓰겟다하면 5%만 올릴수잇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5%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5% 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