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당시 위와같은 대화내용에 대하여 서로 농담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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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건 끝나고 민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유리한 사유입니다. 민사에서 위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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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사업을 하다 안되서 빚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거든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통장명의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남자친구의 채권자들이 알게되는 경우, 남친과 질문자님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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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화상사고 과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을 한정으로 봐서는 질문자님측의 과실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뜨거운 물체가 튄 것이 사고의 주된 유발원인이니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관리하지 못한 사우나측의 일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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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없는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2015년 10월 1일 입사기준으로 총 17일의 연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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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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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알선후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받았을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소개 또는 알선의 대가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위반여지가 잇습니다. 직원으로 홍보하고 월급 및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실질이 소재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변호사법에 있어서도 직원으로 등록된 사무장이 사건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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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 송치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다면 기소,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합의절차 진행시 빌려준 돈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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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설치된 입간판 충돌사고는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간판을 설치할때 업주가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충돌당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질문자님에게도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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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음식물을 버리면 불법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기가 막히지 않으면 별문제가 생기지 않아 적발이 되지 않을 뿐 음식물을 변기에 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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