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후 법원 공소장 부본 언제쯤 오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법원마다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보름에서 한달정도 내에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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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 회사가 사용 임대료를 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인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 절차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절차위반이 없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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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백신패스로 거부하면 강요죄 처벌 대상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처벌되는 범죄로, 입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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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기프티콘을 판매해도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면 영리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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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중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거래과정에서 어느정도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를 하려면, 거래과정에서 인지한 하자보다 더 큰, 예상할수 없었던 하자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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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댓글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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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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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으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절차 진행을 고지하고,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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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4천5백만원을 빌려주어 10년가까이 변제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이율 내 약정이율이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문제 없어 보이며,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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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게임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제가 처벌 받을수도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판매했다는 증거를 통해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판매로 인한 게임사의 제재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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