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을 상대로 한 준사기에서 행위자가 지적장애 3급인 경우에도 준사기가 성립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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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의 태도상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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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유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시세에서 해당 근저당권 설정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권 인정액수를 산정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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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이 가장 좋을까요? 다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추후 가압류권자와 추심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가압류 및 추심명령액수인 2,300만원을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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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청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2. 변제받으려는 금액을 모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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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도 임대아파트보증금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 임대 보증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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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출근시간에 관한 질문 드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오전 9시에 출근해서 17시 30분에 퇴근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17시 30분 이후에 제공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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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이별후 강아지 소유권은 누구에게있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여자친구의 명의로 강아지를 등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여자친구와 협의가 안된다면, 이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고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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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무전취식 벌금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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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현행범으로 유치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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