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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제비131
재밌는제비13121.11.21

지적장애 3급을 상대로 한 준사기에서 행위자가 지적장애 3급인 경우에도 준사기가 성립하나요?

지적장애 3급 여성에게 사귀자고 하여 접근한 후 연인으로써의 만남 등은 갖지 않은 채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건에서, 알고보니 접근한 남성도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다만, 남성의 인지능력이 여성에 비하여 높을 때 준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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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사기죄(準詐欺罪)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心神障碍)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에서 심신 장애를 이용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며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준사기죄는 범죄성립에 있어서 특별히 주체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비록 지적장애 3급의 자라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