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자 상태에서 취업제한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아청법상 취업제한이 되는자는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인바, 질문자님의 경우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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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 추방된 경우 재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출국자는 입국규제 기간동안 재입국은 불가능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서류로 소명하여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방된 경우에는 재입국이 허가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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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도 처벌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만18세학생과 만 15세의 학생이 성관계를하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미성년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관계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라면 두 사람 모두 보호를 하고자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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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판결 이후에 본안소송 전 채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질문에서 물어본 가처분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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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니유미랑 하는중임,싸기전이라 어쩌구 저쩌구"라고 말한 부분은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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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 먹으려는 돈 꼭 받게 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밖에 없다면 민사소장 제출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절차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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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지낸 원룸 변상 요구 어느정도 들어 줘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부담되는 원상회복범위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한정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통해 자연적인 마모부분을 제외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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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앞으로 대처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상태라며 송달밥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재판결과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작은아버지 상황에서 처벌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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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루만에 추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못 봤고 보험료 토하라는데 맞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는 무단퇴사라고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배상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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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해지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면접교섭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법원에 면접교섭제한 심판청구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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