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은혜로운토끼131
은혜로운토끼131

신상등록자 상태에서 취업제한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제가 미성년자때 13세미만 여성 간음죄로 판결이되어 아동성범죄로 인한 신상등록자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형이끝난지 7년 지났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소방 유지보수 업체에 취업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취업을 한 것은아니지만

담당업무에 공공주택 및 임대아파트 유지보수 업무중에서 가정에 방문해서 등기구를 교체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취업한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경비업으로 판단되어 취업제한이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아청법상 취업제한이 되는자는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인바, 질문자님의 경우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