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어요

2021. 11. 10. 20:05

피파를 하다가 상대방이 니유미랑 하는중임,싸기전이라 어쩌구 저쩌구 이랬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통음매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글자 수 채우기)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문장 하나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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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 등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11. 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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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기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며 대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11.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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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니유미랑 하는중임,싸기전이라 어쩌구 저쩌구"라고 말한 부분은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11. 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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