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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130
명랑한바다꿩13021.11.10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루만에 추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못 봤고 보험료 토하라는데 맞나요?

오늘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눈치가 많이 보여 퇴근후 오늘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일한 급여는 당연히 못 봤고 보험료 토하면 마이너스 일텐데 괜찮냐고 하더라고요..저 보험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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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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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루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을 받아야 하고 관련 보험금의 경우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임금은 별도로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만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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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는 무단퇴사라고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배상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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