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눈치가 많이 보여 퇴근후 오늘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일한 급여는 당연히 못 봤고 보험료 토하면 마이너스 일텐데 괜찮냐고 하더라고요..저 보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루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을 받아야 하고 관련 보험금의 경우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임금은 별도로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만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는 무단퇴사라고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배상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