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를 보다가 사진과같이 붙이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간접흡연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기사와 그 밑에 "다음엔 너야"라고 기재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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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영상 구매, 아청법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참작하면 집행유예 간으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건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자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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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을 감량해줘야할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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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및 고물 수거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식당주인에게 박스 외 다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거나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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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지금 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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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이송명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송받은 법원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연락이 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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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락 스토킹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지속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형성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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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는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촉법소년이 아니고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가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아니라 그냥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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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었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을 운영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개 기관인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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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리뷰 테러는 모욕죄 등에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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