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담배 매장에서 손님이 계산 안하고 도망갔습니다
전자담배 가게에서 근무중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들어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했고 본인 사진과 생년월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담배 기기 3개, 액상 3병(+서비스로 드린 액상 포함하면 4병) 이렇게 달라고 해서 꺼낸 후 카드를 받아 사인 요청을 한 뒤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됐나 싶어서 모니터를 봤더니 계산이 안됐더라고요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 사람 부르면서 계산 안됐다고 소리 질렀는데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 잡으려고 저도 같이 뛰어갔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멀리사 다른 사람이랑 같이 도망을 가는것 같더라고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물건 회수 혹은 변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준 모바일 신분증이 위조였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저희 매장 혹은 제가 법적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피해 금액은 32만원 정도 됩니다 서비스 액상까지 포함하면 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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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된 뒤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물건회수 또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물건을 판매한 경우에는 가게에는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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