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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손꼽히는공룡
한참손꼽히는공룡

전자담배 매장에서 손님이 계산 안하고 도망갔습니다

전자담배 가게에서 근무중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들어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했고 본인 사진과 생년월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담배 기기 3개, 액상 3병(+서비스로 드린 액상 포함하면 4병) 이렇게 달라고 해서 꺼낸 후 카드를 받아 사인 요청을 한 뒤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됐나 싶어서 모니터를 봤더니 계산이 안됐더라고요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 사람 부르면서 계산 안됐다고 소리 질렀는데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 잡으려고 저도 같이 뛰어갔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멀리사 다른 사람이랑 같이 도망을 가는것 같더라고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물건 회수 혹은 변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준 모바일 신분증이 위조였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저희 매장 혹은 제가 법적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피해 금액은 32만원 정도 됩니다 서비스 액상까지 포함하면 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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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신고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된 뒤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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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물건회수 또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물건을 판매한 경우에는 가게에는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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