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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어떤 변호사분이 로톡 상담 후기에 욕을 적으셧는데..

이 변호사분 신고할수 있나요 모욕죄로

변호사분이 인성이 무슨..

깜짝놀랐네요 뭔;;;

ㅋㅋㅋㅋㅋㅋㅋㅋ

10대 어린애들도 안그럴 행동을 ;;;

모욕적인 글 적었더라고요 짧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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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담후기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후기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이 부분은 제가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 상담 후기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욕이라고 하셨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의도나 맥락에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