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고의성 그리고 협박당했습니다.
제가 어제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갔습니다 디스코드 서버 이름이 그냥 디저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단순 디저트관련 서버인줄 알았으나 그런 서버가 아니였습니다. 저는 초코소라빵이 2만원이길래 2만원어치냐 아니면 진짜 2만원이냐 단순 물어봤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답변이 도착해서 2만원에 몇개 들어있냐 몇개 줄거냐 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갑자기 어려개 있고 계좌를 보내며 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원을 보냈고 계좌도 알아서 저한테 사기치면 오히려 참교육을 사기죄로 고소할려고했습니다. 몇십분뒤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다른 서버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4명정도 있었고 저보고 기달려달라 하길래 넵 했는데 무슨 파일이랑 아동물 사진을 보내며 너가 이거 산거니까 넌 아청법에 걸린다 아동물을 구매했다하고 합니다 저는 즉시 부정하고 부인했고 갑자기 신고하면 인생 망하는게 어케할꺼냐 전과자로 만들어줄까? 해서 제가 강하게 부인 역으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vpn켜서 못잡는다 디스코드는 그런걸로 협조 안해주고 자기네들은 어디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돈달라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전 진짜 부인했고 그런곳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서버를 좀 뒤져보니 그 초코소라빵은 은어일 뿐이였고 그런곳인지 이제 인지하여 전 부인하고 차단했습니다 이러면 저 아청법? 이런걸로 처벌되나요..? 돈을 보내긴했습니다 그 파일 사진 다운로드,저장,공유 또한 안했으며 그 판매자랑 얘기하다가 그 사진이 그재야 떳습니다.. 인터넷 탓인지 서버탓인지 그리고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분들은 협박,갈취.아동물유포죄에 해당하지않나요? 저는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코소라빵"이 아청물을 의미하는 은어라면 이를 몰랐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은 기재된 사실관계상 은어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져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동성착취물 시청이나 구매 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수법을 고려할 때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기는 해도 사건화 되는 경우에 본인이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알고도 2만원을 보낸 부분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