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단순 비꼼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단순한 비꼼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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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니까 끊었는데 문자로도 누구냐고 물어본적 있는데 수신차단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에 대하여 궁금해하는지 알기 어려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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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소장을 송달받으면 해당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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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재장년 2023년도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다가 기가막힌사람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저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예기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번호만 안다고 하여 해킹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해킹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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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글을 통한 성범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 중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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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제출하는 란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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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부산에 삽니다 피해자는 수원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원지검검사가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을 전했다는 내용이라면 부산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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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닉네임 욕설도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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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실명 닉네임을 부르면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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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후 1주일 지나서 자수해도 바로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절도죄만으로는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구속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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