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재발 미치겠습니다ㅡ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사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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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을수 있는 이자율이 몇 %인가요 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연 24%이며, 채무자가 괜찮다고 해도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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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받고 경찰서 조사이전 고소인 전화번호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건이송에는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2. 없습니다.3. 경찰관을 통해서 알아낼수 있습니다.4. 제시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5.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양형에서 불리합니다.6.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7. 저작권 침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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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ㅡ킥보드ㅡ사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뒤에 탄 사람이 사고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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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에 계약진행하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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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위와 같이 사과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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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관련자료 구비해서 신고하시고, 처벌되는 경우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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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들 모르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데여...자유민주주의나라에서 가능한가여? 꼭 공산주의 같은데여...지들맘대로 만들고 발표하고..ㅡ.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정부는 법률제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모르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으 보이는바, 이는 감염법예방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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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어떻게하면 돌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마음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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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어떻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받아보시고, 안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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