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 선고 이후 민사소송

2020. 12. 02. 18:56

지난 4월 버스에서 지갑을 두고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사건이 결국 검찰 송치되어 피의자는 벌금 1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피의자의 연락처는 모르는 상황이며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송달지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주소를 아직 모르는 점에서 사실 조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12. 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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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물건 인도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대략적인 인적사항은 형사사건 판결문을 발급(피해자이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받아서 확인해보시고, 만약 인적사항을 가린채 발급이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해당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0. 12. 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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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점유이탈물횡령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점유이탈물횡령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관할법원에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을 하거나 검찰청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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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 작성하여 제출한 뒤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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