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질문이 있습니다.

한 달 전 친구와 만나고 늦은 저녁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20만 원을 가져간 뒤 잠에 빠진 고 먼 곳에서 내려 지갑을 버린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잊고 살았는데 오늘 경찰 전화를 받으니 확 떠오르더군요 바로 출석에 응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하고 싶지만 일단 조사가 먼저라 더군요
이것은 절도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인가요 순간의 충동으로 죄를 저지른 대가는 받을 각오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취거한 경우, 당시 버스 운전기사의 점유나 관리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운전기사가 유실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어렵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당시 술에 취했던 상황과 고의성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한 후 조사에 임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