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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그늘나비70
알뜰한그늘나비7024.01.21

택시 지갑 점유이탈물횡령죄 자수

동네에서 술을 많이 먹고 택시를 탔는데

지갑이 있었습니다 만취해서 거기서 현금 75만원을 갖고 내린거 같습니다 지갑은 다시 그대로에 놨둔거 같고요.. 아까 새벽 한시쯤 일어난 일이고 집에서 토하규 가방에서 현금뭉치를 보도 정신이 확 들어서 경찰서에 갖다드리려고 하는데 제거 원하는건 자수를 하고 피해자 분과 만나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합의를 안하게 되면 빨간줄이 그이나요? ㅜㅜ 합의금은 얼마정도 드려여하나요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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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로 끝내는 것은 어렵고, 합의를 한다고 빨간줄이 안 그인다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이 75만원이 최저한도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단 범죄가 성립해버린 이상 돈을 돌려주신다고 해도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가지고 온 직후에 경찰에 자수하여 돈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합의하시면 더욱 좋지만, 설사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여러 정황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돈을 돌려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