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물횡령관련질문드립니다.

술을 한잔 하고, 길에버려진 가방을 발견해서 그안에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가,

다음날 술 깨고 정신이들어서 반성의 의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져다줬습니다.

금액은 10만원안쪽입니다

가방은 밤 사이에 누군가 신고해서 분실물로 보관중인 것 같았습니다.

조사받게 될거라고 들었는데, 이런상황이면 기소유예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술김에 길가의 가방 속 현금을 가져갔다가 다음 날 자진 반환하고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군요.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길에 떨어지거나 주인 손을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정형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로 비교적 가볍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 재량이지만, 초범·소액·다음 날 자진 반환·반성이라는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에서는 우발적 행위였고 다음 날 스스로 돌려줬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반성과 자진 반환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더 유리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이를 집에 가지고 간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 전에 자수하며 반환한 것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나 선처 여부, 동종 전과여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