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물횡령관련질문드립니다.
술을 한잔 하고, 길에버려진 가방을 발견해서 그안에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가,
다음날 술 깨고 정신이들어서 반성의 의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져다줬습니다.
금액은 10만원안쪽입니다
가방은 밤 사이에 누군가 신고해서 분실물로 보관중인 것 같았습니다.
조사받게 될거라고 들었는데, 이런상황이면 기소유예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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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한잔 하고, 길에버려진 가방을 발견해서 그안에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가,
다음날 술 깨고 정신이들어서 반성의 의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져다줬습니다.
금액은 10만원안쪽입니다
가방은 밤 사이에 누군가 신고해서 분실물로 보관중인 것 같았습니다.
조사받게 될거라고 들었는데, 이런상황이면 기소유예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