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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다가 사망한 친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유로 방어를 하시면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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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보험청구를 하시고, 보험사의 거절이 있는 경우에 그 거절사유가 정당한지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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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개가 나를 공격하면 저도 방어를 위해서 개를 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형사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민사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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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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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미 채용이 끝난상태인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단순히 채용이 되었는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을 경우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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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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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전계주를 우연히 만난 지인이 잡으려 했으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여자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남자가 지인을 넘어뜨려 부상을 당하면 지인은 그 남자에게 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 요소 가운데 정당방위 상황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충족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극적 착오의 오상 방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오상방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가, 즉 과실범에 해당하는지 고의범에 해당하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며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원심은 피고인의 위 취재보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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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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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오인하고 상대의 집으로 들어가 그를 제압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 요소 가운데 정당방위 상황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충족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극적 착오의 오상 방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오상방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가, 즉 과실범에 해당하는지 고의범에 해당하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며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원심은 피고인의 위 취재보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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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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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안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로자가 수습기간에 다른데서 근로계약서쓰고 "다시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회사직은을 찍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직인을 찍는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행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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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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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식이법 시행으로 보행자로써 그리고 어린이의 보호자로써 주의해야 할점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죄의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욱 가중시키는 법안의 내용으로,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그리고 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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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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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다툴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 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의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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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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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여 등기이전까지 마친 땅의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고, 관리인을 통해 관리하면서 수익금도 받으면서 그 땅의 매각을 중개인들에게 의뢰한다면 기존의 매도는 가장매매로 볼 수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다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장매매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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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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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3
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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