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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 및 그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그러나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가해자 및 친족들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하 압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는 성범죄에 관하여 친고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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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행을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명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들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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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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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피의자와 이해관계, 친분을 갖는 경우에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고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공백에 대하여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지정재판부 2014헌마605, 2014. 8. 19.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를 기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결국 ‘검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7조는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제7조의2는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권한을,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 조항들이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법령에서도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검사에 대하여 기피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검찰조직의 구성 및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법률 /
형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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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기한은 성폭행 발생이후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2. 제2조 제3호(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4호(형법 제339조(강도간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4.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된 고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법률 /
성범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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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법률 /
기업·회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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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위조'와 '무형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유형위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또는 유가 증권을 제멋대로 작성하는 일."를 말하며, 무형위조는 "문서의 작성권한자가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를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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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를 거부하는 집주인 어떡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반환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까지 미이행하는 경우에 손해를 보는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셔야 합니다.집주인이 끝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위 내용증명상 질문자님이 받게 될 손해를 알면서도 거부한 것이므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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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역추정 방식이 음주운전의 유죄판결의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의 혈중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의 유죄를 확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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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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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경찰단계에서의 진술에 따른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검찰단계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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