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강간이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면 증거가 없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클럽에서 버닝썬에서 물뽕이라는 걸로 여성을 강간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는데 아무런 영상없이 고소만 하면 강간당한 게 확인이 안되서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혹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만 의해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혹은 직접적인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간접 및 정황증거, 피해자의 진술 등이 범죄사실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서이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광성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상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어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을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등으로 약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가 충분하여야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증거밖에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