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민사 고소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0. 08. 22. 01:25

A씨는 동네 이장을 뒤에서 남편과 잤다고 험담을 주위사람들에게 하게 되고, 주위사람들이 이장에게 말을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말한 뒤 A씨 집을 찾아가서 서로 싸우게 되고 A씨는 이장을 폭행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 후 A씨는이장 집으로 찾아가 사죄를 했으나 이장은 받아주지 않았고,

A씨의 남편이 다시 가서 사죄한 뒤 쌍방 폭행 고소건을 취하했고,

이장은 A씨의 아들을 전화로 불러 사건의 전말을 본인의 입장에서 모두 이야기 후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각서내용

A씨 아들B가

앞으로 저희 어머니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장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말을 했을 시

모든 책임과 정신적인 보상을 아들인 B이가 2억을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A씨의 아들은 각서를 적고 지장을 찍었는데,

이 각서로 만약 고소를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A씨의 아들은 2억원을 배상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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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약정서의 효력을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들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되는 2억원의 배상을

    어머니가 명예훼손을 되는 말을 추후 할 경우를 조건으로 예정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명예훼손 행위가 추후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금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서는 추가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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