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민사 고소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씨는 동네 이장을 뒤에서 남편과 잤다고 험담을 주위사람들에게 하게 되고, 주위사람들이 이장에게 말을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말한 뒤 A씨 집을 찾아가서 서로 싸우게 되고 A씨는 이장을 폭행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 후 A씨는이장 집으로 찾아가 사죄를 했으나 이장은 받아주지 않았고,
A씨의 남편이 다시 가서 사죄한 뒤 쌍방 폭행 고소건을 취하했고,
이장은 A씨의 아들을 전화로 불러 사건의 전말을 본인의 입장에서 모두 이야기 후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각서내용
A씨 아들B가
앞으로 저희 어머니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장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말을 했을 시
모든 책임과 정신적인 보상을 아들인 B이가 2억을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A씨의 아들은 각서를 적고 지장을 찍었는데,
이 각서로 만약 고소를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A씨의 아들은 2억원을 배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