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의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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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반복하여 침수된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고지받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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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차에 의해 사망한 아내의 소식에 쇼크사 한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교통신호 위반자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본인의 행위와 남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신호 위반자가 본인의 행위로 사망한 아내 외에 그 남편이 쇼크사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예견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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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교 전도에대한 법적 제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전도활동은 종교의 자유의 영역내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호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도행위가 타인의 행위를 막는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한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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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극약을 섞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시동생의 죽음에 여성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의의 확장을 가져오는 사실의 착오는 인식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가 있고, 이 행위에 의하여 인식하지 못한 범행이 실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할 것(서울고법 1972. 10. 17., 72노874, 제1형사부판결)이를 법률상 방법의 착오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판례는 남편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시동생에 대한 살해고의로 전용하여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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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시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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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망신과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시가의 30%로 상간녀의 남편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민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어려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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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사용이 허가되는 마취제인 노보카인이 없어서 위험한 코카인을 사용하여 긴급한 수술을 진행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의사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모든 의료적 기록들이 노보카인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사망했을 것을 가리키는 경우'라고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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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포인트 정책은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관규제법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그 효력여부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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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Streaming 을 이용해서 뮤직파일을 틀어두는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에 있어 음악이 중요한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모 3,000m² 이상 점포 중 기존에 빠졌던 복합쇼핑몰과 기다 대규모 점포도 추가됩니다. 면적 50∼100㎡(15∼30평) 매장이 내야 할 저작권료는 월 4,000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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