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포인트 정책은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2020. 04. 26. 03:42

광고를 보거나 물건을 사면 포인트가 적립 되고

이 포인트가 몇 만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앱으로 포인트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미리 공지도 한 적이 없는데 공지사항을 올린 그 시각부터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포인트 하한선을 두배 이상으로 올려버렸는데

이러면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규제법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그 효력여부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0. 04. 26.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