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사과 정도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사과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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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후 상황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바, 이의신청에는 기간제한이 없어 언제 이의신청이 들어갈지 알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사유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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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 하는곳이 이송이 되었고 제판이 언제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이 되었다면 이송된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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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사건번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가00000호는 법률구조공단 내부의 사건번호로 민사소송에 관한 번호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00가소00 또는 00가단00 으로 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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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게 죄인가요..? 동성애 한다고 부모님께 폭력을 당했습니다..ㅠㅡㅠ.. 아니.. 동성애 한다는 이유로 때리는 부모가 있나요..ㅠㅡㅠ..? 진짜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성애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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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성립이 되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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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넣는거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민원을 반복하여 넣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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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교복입고 술마시고, 담배피는 아이들,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를 계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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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가 검거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살해해도 왜 무기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실익이 없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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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혹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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