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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내에서 다른 인원과 통화할때 상대방이 저한테 모욕적인 발언을하거나 욕설을했을경우 녹음본 지참하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 내 참여한 다른 인원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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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기때문에 고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으로 인해 제3자가 있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