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의견서 진정서 보낼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당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하여 돌려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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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명시가 이중으로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오기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합의된 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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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도하는 사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폭행을 유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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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율을 해야 하는바, 부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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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횡령,절도,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리하던 회사용품을 가져간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를할지는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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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계정 화수 사기 당한거 고소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임의로 회수하고 재판매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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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에 따르면 여성수형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 신청할 수 있고, 유아가 질병과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3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후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8개월까지는 교도소에서 양육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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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그냥 머리통 한대 살짝 맞아도 경찰에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머리통을 살짝 맞았다고 해도 이는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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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유일한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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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2심의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0.001%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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