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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근데 온라인으로 사건을 조회 해보니 단 3일만에 검찰로 송치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간상 제가 조사받고 3일 이내에 피의자신문까지 마치고 송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텐데,
혹시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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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도 송치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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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신문을 마쳤거나, 다른 쟁점부터 판단하기 위해 송치했다거나, 그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아 종결 처리를 위해 송치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