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부과에 근무했다가 현재는 퇴사상태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바로 간호조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당 피부과에도 간조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당시에 만약 간조를 따면 의원급시간을 해주겠다 라는 말이 생각나 친구에게 의원도장을 부탁해 서류에찍어줬고그 서류를 받았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찍은거에 대해 마음이 좋지않아 결국 그 서류는 개인적으로 폐기하고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