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할 때 성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 입니다. 7월초쯤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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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갱신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기간 만큼은 거주를 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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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수리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주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차임을 감액했다는 것과 보수의무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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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가 찢어졌는데 나갈때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입주할때 벽지를 하나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잘라버렸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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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원가보다 덜 왔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랜던박스를 구매할 당시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액이상의 제품만 보내주기로 약정했단느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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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빌리고 계속돈안갚는 친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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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재선출이 가능하기는 한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당지도부에서는 비대위 의결로 재선출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된 자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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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이 필요해서 계정 파는곳으로 갔는데 랜덤계정인줄 모르고 계정을 샀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랜덤계정을 다수의 인원에게 파는 경우, 계정사용이 어렵다면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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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으로 회사를 다니며 알바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이 금지라면 이를 하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있고,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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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랜덤계정 여러명한테 판매하면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랜덤계정을 다수의 인원에게 파는 경우, 계정사용이 어렵다면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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