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장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 플랫폼에서
평상시에 종종 대화를 나누던 디제이가 있습니다.
그 때도 평소와 같이 방송에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다
디제이가 오늘은 방송을 짧게 하고 약속이 있어 나간다고 하여
오 남자친구구나~ 하고 장난의 말을 채팅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디제이는 남자친구 아니고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한 번더 남자친구 어머니? 라면서 2차 장난을 하였습니다 ( 순간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과도했다고 생각)
그러자 바로 강퇴를 당하였고 어느정도 불쾌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디제이가 만약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디제이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방송을 진행중이며
배경사진은 본인 사진이지만 얼굴은 가려져 있는 사진이고
평균 청취자는 5명 정도 되는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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