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건 쌍방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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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 선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맞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변호사선임은 선택이나 맞고소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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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청구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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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은 통장명의자가 돈을 받는 등으로 이익을 얻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척적으로 방지할수는 없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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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및 수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합의없이 진행되었을 때의 처벌수위에 관하여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며, 수사과정은 통상적으로 3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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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 몇년동안 댓들 다는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무슨시 무슨동,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고 얼굴이 나타나는 사진 등을 등록하는 등으로 구체화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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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로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당하더라도 적용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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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사실상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며, 반드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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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후 일방폭행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차 사건만 따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결국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쌍방폭행사안인만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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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의 내용이 부실 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에 적히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관은 진정인에게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지, 곧바로 내사종결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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