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고
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용될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