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 특정성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기도 무슨시 무슨동 본인이름/가족이름"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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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못한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기재된 내용은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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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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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다가 특정성으로 엎어졌던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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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는바, 이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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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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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 못할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진행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질문자님의 신용거래를 막거나 통장압류, 월급압류 등으로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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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으지ㅏ가 1/4이라는 마크가 기재된 카달로그를 제출했다고 하여 계약당시 이를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1/4이라고 밝혀진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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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후 민사소송전환후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된 이상 이를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고 추가 제출된 서증만 제출되면 충분하므로 첨부사진상의 진행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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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미워하는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와의 갈등에 힘든것처럼 장모와 사위의 불편함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에게 질문자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된다면 질문자님이 참거나 이혼소송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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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시기 문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질문자님이 말한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만 갱신거절 통지를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역시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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