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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피의자가 계약서 목적물 다찌차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표기된 다찌짜 모델이 1/2 톤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나 그러나 다찌차 실제 모델명은 1/4톤 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다찌차 카다로그에 1/4 이라고 마크가 있다면 계약서상 목적물 다찌차 모델이 1/4 이라고 밝힐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다찌차'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모델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 목적물은 카탈로그, 설명자료, 당사자 진술 등 외부 자료로 보완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카탈로그에 1/4톤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목적물도 1/4톤 다찌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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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찌차라고 명시했고 다찌차가 1/4톤이라면 1/2톤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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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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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으지ㅏ가 1/4이라는 마크가 기재된 카달로그를 제출했다고 하여 계약당시 이를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1/4이라고 밝혀진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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