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사정의 발생은 계약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급했다면 임의취소는 안되고,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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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단정짓이 어렵고, 채무이행의 지체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진행에 대하여 3회차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은 불안의 항변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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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탄핵 심판 기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 기각과 각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각하는 청구의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내용도 안 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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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대여금 재판 중입니다 영상재판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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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개정 언제됐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2025. 1. 17. 형법은 2025. 3. 18. 시행이 가장 최신법률입니다. 헌법은 1988. 2. 25. 시행이 가장 최신입니다.형사법은 2-3년에 자잘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이할때 개정된 부분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어느 년도까지는 개정 무관하게 풀어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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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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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배빵 영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질문글로 봤을 때 해당 영상이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배포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저작권법위반 여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영상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창작성이 있을 것, ②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배빵 영상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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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거 궁금해서 한번더 물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은행정지등의 보복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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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해 공탁금 받아야되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탁법상 특례에 따라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라고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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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의 아청물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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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사람이 고여있는 물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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