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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화국
경찰서에 가서 불법도박개장 혐의자 공익신고하였습니다.
수사관과 함께 질의응답 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건 접수되어 몇일전 입건상태가 되었습니다.
고발자 본인이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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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청구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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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인 본인의 진술조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당 경찰서에 사건명이나 담당수사관 성명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신 후 해당 경찰서로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