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세입자가 벽걸이를 사용해서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는 다음 세입자인데 원상복구 요청할 수 있나요?
제목처럼 저희는 벽걸이를 안쓸꺼라서 구멍이 신경쓰입니다 ㅠㅠ
임대인한테 원상복구(?) 구멍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직전인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미 입주한 후라면 본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여도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요청은 하실 수 있겠으나, 사실 벽에 구멍이 있는 것은 임대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서 임대인이 거부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일단은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