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남길 때 자녀중 한명만 지정하여 상속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명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가품구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고소가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품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매자가 정품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없다면, 서명 등이 있거나 자필작성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집주인 남편이 당사자인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가압류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를,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유권에 기한 등기이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처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 되었고 추가 증거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해당 검사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검찰송치 후 기소기간, 기소가능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측에서 뭔가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건마다 천차만별이나, 기재된 내용처럼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면 3개월 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배상명령은 공판단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후에 진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인용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만일 포르노 배우가 임신을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계에서 지속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법률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무산 운영비 4억원 조합인원25명에게 소송이 왔어요.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이겼을 때 같이 안한 사람에게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송의 피고에게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천팔백만원을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는 송달받은 소장 내용을 토대로 근거가 명확한지 봐야 하는바, 단순한 사실관계로는 판단하기 어렵스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빌린 돈 갚고 있는데 지인이 회사나 제 지인에게 정보를 묻고 계속 연락시도하면서 저에게 압박 및 욕설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빌린 사람이여도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자가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금액 이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