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나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
오늘 학교에서 부동산에 관해 배웠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아 잘 아시는 중개사님들이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나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근저당잡힌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라는 "특약"을 넣으면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임대인과 맺은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을때, 뭐 법적처벌이라도 받아서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 진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특약을 불이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위반한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 특약을 넣는 경우에 임대인이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지킬수 있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보이나,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을 넣게 되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이 말소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험부담은 있지만, 특약을 넣지 않을때에 비하면 훨씬 안전합니다.